보행자와 차량의 올바른 통행 방향
AI 개요
보행자와 차량의 올바른 통행 방향은 안전을 위해 법과 규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장소별로 지켜야 하는 올바른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복도에서의 보행 방향
• 우측통행이 원칙입니다.
• 복도나 계단, 에스컬레이터 등 건물 내부의 이동 공간에서는 마주 오는 사람과 부딪히지 않도록 오른쪽으로 걷는 것이 글로벌 표준이자 국내 표준 행동 요령입니다.
2. 거리(보도/인도)에서의 보행 방향
• 우측통행이 원칙입니다.
• 과거에는 '좌측통행'이었으나, 보행자 안전과 편의를 위해 2010년부터 보행자 우측통행 원칙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인도나 보행자 전용 도로에서는 오른쪽으로 통행해야 합니다.
3. 차도에서의 사람과 차량의 방향
보행자와 차량이 함께 이용하는 도로 공간에서는 다음과 같이 움직여야 합니다.
• 차량: 우측통행
• 대한민국에서 모든 자동차, 이륜차, 자전거 등은 도로의 오른쪽으로 통행해야 합니다.
인도가 있는 차도(도로)에서 보행자는 원칙적으로 보도(인도)를 이용해야 하며, 우측통행을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 인도가 있는 경우: 보행자는 반드시 인도(보도)로 다녀야 합니다.
인도 안에서는 대한민국 보행안전 기준에 따라 우측통행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부득이하게 차도를 걷는 경우: 인도가 없는 도로에서는 길의 가장자리로 다니며,
차량과 마주 보는 방향(좌측통행)으로 걷는 것이 안전과 법규상 원칙입니다
(단, 중앙선이 있는 도로 등 세부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인도가 명백히 있는데도 굳이 차도로 걸으면 사고 시 보행자에게 불리한 과실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출처: 구글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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