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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의 열쇠!

짙은 녹색 2026. 1. 20. 19:10

생각의 열쇠!


좀 오래됐지만, 1970년대 이야기예요.

그 시절 살던 시골 마을(전라남도 고흥 반도)엔 두 개의 커다란 골짜기가 있었는데 그중 작은 골짜기의 높은 지점에 살다가 1971년 들어서 얼마 안 됐을 무렵에 그 마을의 가장 아래쪽인 바닷가로 이사해서 살았답니다.

그 해는 1971년으로 제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무렵이었지요.

산골 생활도 나쁘진 않았지만, 바닷가에 들어서니 세상천지가 내 것인 양 푸짐했답니다.

집에서 키우는 집오리는 오리 특성상 땅을 온통 헤집기에 몸통이 더러워지기 마련인데 녀석들은 틈날 때마다 집에서 곧바로 날아가 자갈(몽돌) 틈의 벌레를 잡아먹기도 하고 물속에서 멱을 감기도 했기에 그 자태는 마치 하얀 백조에 다름이 없었답니다.

바닷가는 온통 굵은 자갈 다시 말해서 그림에서 보는 몽돌로 가득 찼었는데요.

어느 날부터 객지 물 먹고 마을에 들어와서 커다란 기와집 짓고서 작은 각시랑 한량처럼 거들먹거리던 노인이 나타났지요.

그 노인네는 생산적 노동(농사 또는 어로 작업)은 일절 안 하는 위인이었답니다.

그랬던 노인네가 우리 마을에 들어온 지 한참이나 지났는데 그 어느 날부터 커다란 마대를 들고 바닷가로 내려와서 아까 말했던 그 몽돌을 주워 담기 시작했지요.

열 포대, 스무 포대….

모두가 그 행실 자체가 신기해서 쳐다볼 뿐이었지 말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렇게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시간이 흘러가자, 마을 앞 바닷가에 그 많았던 몽돌이 씨가 말랐답니다.

납작하거나 길쭉한, 그러면서도 몽돌처럼 화강암 타입이나 오랜 세월 닳고 닳아서 둥글게 된 퇴적암이 아니고 돌산(구들 산)에 박혔다가 소 발굽에 튀어나온 돌조각 같은 못생긴 돌조각이나 작은 자갈만 깔렸답니다.

그제야 동네 사람들 평소에도 흘겨봤던 그 눈초리 더욱더 매서워졌었죠.

그러나 그 노인네 부자인데다 동네에서도 경제적 여유가 드러난 그런 축과만 어울렸기에 대놓고 속마음 드러낼 사람은 없었답니다.

객지에선 그걸 가져다가 벽에도 붙이고 마당에도 깔며 심지어는 그 집 옥상에도 깐다나 뭐라나?

그 시절엔 그런 걸 막는 법 따위가 없었기에 속 터져도 그냥 울며 겨자 먹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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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닷가 몽돌(둥근 자갈)을 허가 없이 채취하는 것은 불법이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변 생태계를 보호하고 자연 경관을 유지하기 위함으로, 관광객들의 무단 반출 행위로 인해 생태계 변화와 서식지 파괴가 발생할 수 있어 단속과 처벌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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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이켜보면 생각할수록 그 새끼 나쁜 놈 / 죽일 놈이었네요.

자연의 천연자원을 사유화했던 그 위인이 내 몸이 멀쩡해지는 그것보다 더 죽어서도 천벌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뒈진 뒤 그 많던 갯돌 몽돌 다 이빨로 갈아서 아교 칠해서 둥글게 다시 말고 날이면 날마다 그 몸뚱이 으스러질 때까지 비벼서 말려 다시 그 바닷가에 온전히 되돌려 놓거라!!!

이 썩어 문드러질 개뼈다귀야!!!


※ 그림출처: https://www.facebook.com/photo/?fbid=891460427173517&set=a.196552239997676&__cft__[0]=AZZlu2C3nuilHelF1lCmpUgPa0LmH-viv0Y3h1f-5v_xgJVB73lzNVocNB7kGoqOdtq9dQ3QmgiZA5KMNg3j_lWHw9e9u4YLQ4nn_cEsskKRWmFuFi314uqUxGSvaxog-tNJnSnMoWb72HAeae9wXiwRVODpVZuEJtTlv75tzwnjLqLYwOKX1X84ha3ItmXte0OhI08_EojcIhMEHKRR1Nt3&__tn__=EH-R-R

 

Posted by 류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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